매출 5천만원 부가가치세 계산
매출 5천만원 기준 부가가치세를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별로 비교합니다.
일반과세자 — 매입 비율별 납부세액
| 구분 | 매입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납부세액 |
|---|---|---|---|---|
| 매입 30% | 1,500만 | 500만 | 150만 | 350만원 |
| 매입 50% | 2,500만 | 500만 | 250만 | 250만원 |
| 매입 70% | 3,500만 | 500만 | 350만 | 150만원 |
| 매입 90% | 4,500만 | 500만 | 450만 | 50만원 |
* 매출 5천만원 (공급가액) 기준, 세율 10%
간이과세자 — 업종별 납부세액
| 업종 | 부가가치율 | 납부세액 |
|---|---|---|
| 소매업·음식점업 | 15% | 75만원 |
| 제조업·농림어업 | 20% | 100만원 |
| 숙박업 | 25% | 125만원 |
| 건설업·운수·정보통신 | 30% | 150만원 |
| 금융·전문서비스·부동산 | 40% | 200만원 |
| 그 밖의 서비스업 | 30% | 150만원 |
* 매출 5천만원 (공급대가) 기준, 매입공제 미포함
매출 5천만원 부가가치세, 이렇게 계산됩니다
일반과세자, 매입 50% 기준
- 1매출액(공급가액)5,000만원
- 2매출세액500만원
매출액 x 10%
- 3매입액(공급가액)2,500만원
매입 비율 50% 기준
- 4매입세액- 250만원
매입액 x 10%
- 5납부세액250만원
매출세액 - 매입세액
연 매출 8,000만원 미만은 간이과세자로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절세 팁
-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을 적용해 세금을 계산합니다. 일반과세자보다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 *매출이 8,000만원 이상이 되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세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를 받은 매입액이 있으면 0.5%의 매입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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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간이과세자란 무엇인가요?
연 매출 8,0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해당합니다.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을 적용해 세금을 계산하므로 일반과세자보다 세 부담이 적습니다.
매출 5천만원이면 일반과세자로 전환해야 하나요?
아직 간이과세자 기준(8,000만원 미만)에 해당합니다. 매출이 8,000만원 이상이 되면 다음 해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기는 언제인가요?
일반과세자는 연 2회(1월·7월), 간이과세자는 연 1회(1월) 신고합니다. 일반과세자는 예정신고(4월·10월)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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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세금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