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5천만원 퇴직소득세 계산
퇴직금 5천만원 기준, 근속연수별 퇴직소득세를 비교합니다.
근속연수별 퇴직소득세 비교
| 근속연수 | 산출세액 | 지방소득세 | 총 세액 | 실수령액 | 실효세율 |
|---|---|---|---|---|---|
| 5년 | 214만 3,750원 | 21만 4,375원 | 235만 8,125원 | 4,764만 1,875원 | 4.72% |
| 10년 | 68만원 | 6만 8,000원 | 74만 8,000원 | 4,925만 2,000원 | 1.5% |
| 15년 | 30만원 | 3만원 | 33만원 | 4,967만원 | 0.66% |
| 20년 | 0원 | 0원 | 0원 | 5,000만원 | 0% |
| 25년 | 0원 | 0원 | 0원 | 5,000만원 | 0% |
| 30년 | 0원 | 0원 | 0원 | 5,000만원 | 0% |
* 퇴직금 5천만원 기준, 비과세 소득 없음
퇴직금 5천만원 퇴직소득세, 이렇게 계산됩니다
근속 10년 기준
- 1퇴직급여액5,000만원
- 2근속연수공제- 1,500만원
근속 10년 기준
- 3환산급여4,200만원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x 12
- 4환산급여공제- 2,840만원
환산급여공제 60% 구간에 해당합니다.
- 5과세표준1,360만원
- 6환산산출세액81만 6,000원
과세표준에 기본세율(6~45%) 적용
- 7산출세액(퇴직소득세)68만원
환산산출세액 / 12 x 10년
- 8지방소득세6만 8,000원
산출세액의 10%
- 9총 세액74만 8,000원
실효세율 1.5%
환산급여공제 60% 구간에 해당합니다.
절세 팁
- *실효세율이 낮은 편입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서 유리합니다.
- *퇴직금을 IRP에 이체하면 퇴직소득세를 이연(나중에 인출 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IRP에서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60~70%만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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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5천만원, 세금이 적게 나오는 이유는?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로 과세표준이 크게 줄어듭니다. 또한 연분연승법으로 세율이 낮아지므로, 근속연수가 길수록 유리합니다.
근속연수공제란 무엇인가요?
근속연수에 따라 퇴직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5년 이하 연 100만원, 5~10년 연 200만원, 10~20년 연 250만원, 20년 초과 연 300만원이 공제됩니다.
퇴직금을 IRP로 이체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나요?
네. IRP에 이체하면 퇴직소득세가 이연되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60~70%만 납부합니다. 장기 절세 효과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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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세금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