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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3천만원 퇴직소득세 계산

퇴직금 3천만원 기준, 근속연수별 퇴직소득세를 비교합니다.

근속연수별 퇴직소득세 비교

근속연수산출세액지방소득세총 세액실수령액실효세율
577만 5,000원7만 7,500원85만 2,500원2,914만 7,500원2.84%
1020만원2만원22만원2,978만원0.73%
150원0원0원3,000만원0%
200원0원0원3,000만원0%
250원0원0원3,000만원0%
300원0원0원3,000만원0%

* 퇴직금 3천만원 기준, 비과세 소득 없음

퇴직금 3천만원 퇴직소득세, 이렇게 계산됩니다

근속 10년 기준

  1. 1
    퇴직급여액3,000만원
  2. 2
    근속연수공제- 1,500만원

    근속 10년 기준

  3. 3
    환산급여1,800만원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x 12

  4. 4
    환산급여공제- 1,400만원

    환산급여공제 60% 구간에 해당합니다.

  5. 5
    과세표준400만원
  6. 6
    환산산출세액24만원

    과세표준에 기본세율(6~45%) 적용

  7. 7
    산출세액(퇴직소득세)20만원

    환산산출세액 / 12 x 10년

  8. 8
    지방소득세2만원

    산출세액의 10%

  9. 9
    총 세액22만원

    실효세율 0.73%

환산급여공제 60% 구간에 해당합니다.

절세 팁

  • *실효세율이 낮은 편입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서 유리합니다.
  • *퇴직금을 IRP에 이체하면 퇴직소득세를 이연(나중에 인출 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IRP에서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60~70%만 납부합니다.

인접 금액 비교

5천만원과 비교하면 2,000만 차이에 세금은 52만 8,000원 더 늘어납니다.

3천만원 세금: 22만원5천만원 세금: 74만 8,000원

3천만원, 다른 세금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3천만원, 세금이 적게 나오는 이유는?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로 과세표준이 크게 줄어듭니다. 또한 연분연승법으로 세율이 낮아지므로, 근속연수가 길수록 유리합니다.

근속연수공제란 무엇인가요?

근속연수에 따라 퇴직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5년 이하 연 100만원, 5~10년 연 200만원, 10~20년 연 250만원, 20년 초과 연 300만원이 공제됩니다.

퇴직금을 IRP로 이체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나요?

네. IRP에 이체하면 퇴직소득세가 이연되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60~70%만 납부합니다. 장기 절세 효과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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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세금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