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3천만원 부가가치세 계산
매출 3천만원 기준 부가가치세를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별로 비교합니다.
일반과세자 — 매입 비율별 납부세액
| 구분 | 매입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납부세액 |
|---|---|---|---|---|
| 매입 30% | 900만 | 300만 | 90만 | 210만원 |
| 매입 50% | 1,500만 | 300만 | 150만 | 150만원 |
| 매입 70% | 2,100만 | 300만 | 210만 | 90만원 |
| 매입 90% | 2,700만 | 300만 | 270만 | 30만원 |
* 매출 3천만원 (공급가액) 기준, 세율 10%
간이과세자 — 업종별 납부세액
| 업종 | 부가가치율 | 납부세액 |
|---|---|---|
| 소매업·음식점업 | 15% | 면제 |
| 제조업·농림어업 | 20% | 면제 |
| 숙박업 | 25% | 면제 |
| 건설업·운수·정보통신 | 30% | 면제 |
| 금융·전문서비스·부동산 | 40% | 면제 |
| 그 밖의 서비스업 | 30% | 면제 |
* 매출 3천만원 (공급대가) 기준, 매입공제 미포함. 연 매출 4,800만원 미만 시 납부의무 면제
매출 3천만원 부가가치세, 이렇게 계산됩니다
일반과세자, 매입 50% 기준
- 1매출액(공급가액)3,000만원
- 2매출세액300만원
매출액 x 10%
- 3매입액(공급가액)1,500만원
매입 비율 50% 기준
- 4매입세액- 150만원
매입액 x 10%
- 5납부세액150만원
매출세액 - 매입세액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은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대상입니다.
절세 팁
- *연 매출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 *납부면제라도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는 있습니다. 1월 1~25일에 신고하세요.
- *매출이 4,800만원 이상으로 증가하면 간이과세자로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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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간이과세자란 무엇인가요?
연 매출 8,0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해당합니다.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을 적용해 세금을 계산하므로 일반과세자보다 세 부담이 적습니다.
매출 3천만원이면 일반과세자로 전환해야 하나요?
아직 간이과세자 기준(8,000만원 미만)에 해당합니다. 매출이 8,000만원 이상이 되면 다음 해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기는 언제인가요?
일반과세자는 연 2회(1월·7월), 간이과세자는 연 1회(1월) 신고합니다. 일반과세자는 예정신고(4월·10월)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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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세금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