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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택스

매출 1천만원 부가가치세 계산

매출 1천만원 기준 부가가치세를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별로 비교합니다.

일반과세자 — 매입 비율별 납부세액

구분매입액매출세액매입세액납부세액
매입 30%300만100만30만70만원
매입 50%500만100만50만50만원
매입 70%700만100만70만30만원
매입 90%900만100만90만10만원

* 매출 1천만원 (공급가액) 기준, 세율 10%

간이과세자 — 업종별 납부세액

업종부가가치율납부세액
소매업·음식점업15%면제
제조업·농림어업20%면제
숙박업25%면제
건설업·운수·정보통신30%면제
금융·전문서비스·부동산40%면제
그 밖의 서비스업30%면제

* 매출 1천만원 (공급대가) 기준, 매입공제 미포함. 연 매출 4,800만원 미만 시 납부의무 면제

매출 1천만원 부가가치세, 이렇게 계산됩니다

일반과세자, 매입 50% 기준

  1. 1
    매출액(공급가액)1,000만원
  2. 2
    매출세액100만원

    매출액 x 10%

  3. 3
    매입액(공급가액)500만원

    매입 비율 50% 기준

  4. 4
    매입세액- 50만원

    매입액 x 10%

  5. 5
    납부세액50만원

    매출세액 - 매입세액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은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대상입니다.

절세 팁

  • *연 매출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 *납부면제라도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는 있습니다. 1월 1~25일에 신고하세요.
  • *매출이 4,800만원 이상으로 증가하면 간이과세자로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인접 금액 비교

3천만원과 비교하면 2,000만 차이에 세금은 100만원 더 늘어납니다.

1천만원 세금: 50만원3천만원 세금: 150만원

1천만원, 다른 세금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간이과세자란 무엇인가요?

연 매출 8,0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해당합니다.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을 적용해 세금을 계산하므로 일반과세자보다 세 부담이 적습니다.

매출 1천만원이면 일반과세자로 전환해야 하나요?

아직 간이과세자 기준(8,000만원 미만)에 해당합니다. 매출이 8,000만원 이상이 되면 다음 해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기는 언제인가요?

일반과세자는 연 2회(1월·7월), 간이과세자는 연 1회(1월) 신고합니다. 일반과세자는 예정신고(4월·10월)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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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세금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