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 양도소득세 계산
양도가액 20억, 1세대 1주택, 비조정대상지역 기준으로 보유기간별 양도소득세를 비교합니다.
* 취득가액 70%, 필요경비 2% (양도차익 30%) 가정
보유·거주 2년
7,065.3만
보유·거주 5년
3,379.75만
보유·거주 10년
559.35만
20억 양도소득세, 이렇게 계산됩니다
5년 보유·거주, 1세대 1주택, 비조정대상지역 기준
- 1양도가액20억원
- 2취득가액 (70%)- 14억원
- 3필요경비 (2%)- 4,000만원
- 4양도차익5억 6,000만원
양도가 - 취득가 - 필요경비
- 5과세대상 양도차익2억 2,400만원
양도차익 × (양도가 - 12억) / 양도가
- 6장기보유특별공제 (40%)- 8,960만원
보유 5년 × 4% + 거주 5년 × 4%
- 7양도소득금액1억 3,440만원
- 8기본공제- 250만원
- 9과세표준1억 3,190만원
- 10세율 (35%)3,072만 5,000원
누진공제 1,544만원 차감
- 11지방소득세 (10%)+ 307만 2,500원
- 12총 납부세액3,379만 7,500원
다주택자 참고
위 계산은 1세대 1주택, 비조정대상지역 기준입니다. 2주택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으며,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은 2026년 5월 10일부터 중과세율(2주택 +20%p, 3주택 +30%p)이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기에서 다주택, 조정지역 등 다양한 조건으로 직접 계산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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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20억 아파트 팔면 양도소득세 얼마인가요?
1세대 1주택자가 5년 보유·거주 후 20억에 양도하면, 양도차익 30% 가정 시 양도소득세는 약 3,379만 7,500원입니다 (지방소득세 포함). 보유·거주 기간이 길수록 장기보유특별공제로 세금이 줄어듭니다.
양도소득세 절감하려면 얼마나 보유해야 하나요?
1세대 1주택은 3년 이상 보유·거주 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보유·거주 각각 연 4%씩, 최대 80%까지 공제됩니다. 10년 이상 보유·거주하면 최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다주택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없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일반 공제(연 2%, 최대 30%)만 적용됩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2026년 5월 10일부터 중과세율(2주택 +20%p, 3주택 +30%p)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