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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택스

2026년 재산세율표

부동산 재산세 세율과 부속세를 한눈에 확인하세요. 과세표준 = 공시가격 × 60%.

주택 재산세율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6천만 이하0.1%-
6천만~1.5억0.15%3만
1.5억~3억0.25%18만
3억 초과0.4%63만

토지 재산세율 (종합합산)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5천만 이하0.2%-
5천만~1억0.3%5만
1억 초과0.5%25만

건물 재산세율

구분세율

일반 건물

단일 세율

0.25%

부속세 (추가 납부)

세목세율

지방교육세

모든 부동산

재산세 × 20%

도시지역분

도시지역 내 부동산

과세표준 × 0.14%

지역자원시설세

주택·건물 (토지 제외)

과세표준 × 0.04%

과세표준이란?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1억원인 주택의 과세표준은 6,000만원입니다.

납부 시기

재산세는 매년 7월(건물분)과 9월(토지분)에 부과됩니다. 주택은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누어 납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산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재산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1억원인 주택의 과세표준은 6,000만원입니다.

재산세는 언제 납부하나요?

재산세는 매년 7월(건물분)과 9월(토지분)에 부과됩니다. 주택은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누어 납부합니다.

재산세 외에 추가로 부과되는 세금은 무엇인가요?

지방교육세(재산세의 20%), 도시지역분(과세표준의 0.14%), 지역자원시설세(과세표준의 0.04%)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본 내용은 2026년 세법 기준이며,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