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재산세율표
부동산 재산세 세율과 부속세를 한눈에 확인하세요. 과세표준 = 공시가격 × 60%.
주택 재산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6천만 이하 | 0.1% | - |
| 6천만~1.5억 | 0.15% | 3만 |
| 1.5억~3억 | 0.25% | 18만 |
| 3억 초과 | 0.4% | 63만 |
토지 재산세율 (종합합산)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5천만 이하 | 0.2% | - |
| 5천만~1억 | 0.3% | 5만 |
| 1억 초과 | 0.5% | 25만 |
건물 재산세율
| 구분 | 세율 |
|---|---|
일반 건물 단일 세율 | 0.25% |
부속세 (추가 납부)
| 세목 | 세율 |
|---|---|
지방교육세 모든 부동산 | 재산세 × 20% |
도시지역분 도시지역 내 부동산 | 과세표준 × 0.14% |
지역자원시설세 주택·건물 (토지 제외) | 과세표준 × 0.04% |
과세표준이란?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1억원인 주택의 과세표준은 6,000만원입니다.
납부 시기
재산세는 매년 7월(건물분)과 9월(토지분)에 부과됩니다. 주택은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누어 납부합니다.
본 내용은 2026년 세법 기준이며,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