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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택스

2026년 가산세 세율표

국세기본법에 따른 가산세 종류, 세율, 감면 규정을 한눈에 확인하세요.

가산세 종류 및 세율

종류세율근거

무신고 가산세 (일반)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미신고

20%§47조의2 ①

무신고 가산세 (부당)

사기·부정한 방법으로 미신고

40%§47조의2 ②

과소신고 가산세 (일반)

정당한 사유 없이 과소 신고

10%§47조의3 ①

과소신고 가산세 (부당)

사기·부정한 방법으로 과소 신고

40%§47조의3 ②

납부지연 가산세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

0.022%/일§47조의4

국세기본법 제47조의2~4 기준 (2026년)

계산 예시

무신고 일반 — 1,000만원 미신고

  1. 무신고 납부세액: 1,000만원
  2. 가산세율: 20%
  3. 가산세: 1,000만원 × 20% = 200만원
  4. 총 납부: 1,000만원 + 200만원 = 1,200만원

과소신고 부당 — 500만원 과소 신고

  1. 과소신고 납부세액: 500만원
  2. 가산세율: 40% (부당)
  3. 가산세: 500만원 × 40% = 200만원
  4. 총 납부: 500만원 + 200만원 = 700만원

납부지연 — 1,000만원 30일 연체

  1. 미납세액: 1,000만원
  2. 경과일수: 30일
  3. 일별 이자율: 0.022%
  4. 가산세: 1,000만원 × 30 × 0.022% = 66,000원
  5. 총 납부: 1,000만원 + 66,000원 = 1,006만 6,000원

수정신고 시 가산세 감면

수정신고 시기감면율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수정신고가산세의 90% 감면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3개월 이내가산세의 75% 감면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6개월 이내가산세의 50% 감면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1년 이내가산세의 30% 감면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1.5년 이내가산세의 20% 감면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5~2년 이내가산세의 10% 감면

국세기본법 제48조 (수정신고 등에 따른 가산세 감면)

납부지연 가산세 계산

  1. 경과일수 = 납부기한 다음날 ~ 납부일
  2. 일별 이자율 = 2.2/10,000 = 0.022%
  3. 가산세 = 미납세액 x 경과일수 x 0.022%
  4. 연간 환산 시 약 8.03%

일반 vs 부당 구분

  • - 일반: 단순 실수, 법률 해석 오류 등
  • - 부당: 이중장부 작성, 허위 증빙, 거래 조작 등 사기·부정한 행위
  • 부당 가산세는 세무조사 등에서 주로 적용됩니다

가산세 면제 사유

  • - 천재지변,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
  • - 세법 해석의 변경 (기존 유권해석 따른 경우)
  • - 납세자의 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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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2026년 국세기본법 기준이며,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