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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택스

증여 vs 상속, 어떤 게 유리할까?

증여세와 상속세는 같은 세율(10~50%)을 사용하지만, 공제 구조와 과세 기준이 다릅니다. 상황에 따라 유리한 방법이 달라집니다.

핵심 비교표

항목증여상속
과세 시점생전에 자산 이전 시사망 후 자산 이전 시
세율10~50% (5단계 동일)10~50% (5단계 동일)
배우자 공제6억원5~30억원 (법정상속분 한도)
자녀 공제5,000만원 (1인당, 10년)5,000만원 (1인당)
일괄공제없음5억원 (기초+인적 합산 비교)
신고세액공제3%3% (2028년까지)
과세 기준수증자별 합산 (10년)피상속인 전체 재산

증여가 유리한 경우

  • 1자산 가치 상승이 예상될 때 — 현재 가치로 증여하면 향후 상승분에 대한 세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
  • 2장기간에 걸쳐 분산할 수 있을 때 — 10년 주기로 공제 한도를 반복 활용하면 큰 금액도 비과세 이전 가능합니다.
  • 3소액을 여러 자녀에게 나눌 때 — 자녀별로 공제가 적용되므로, 여러 자녀에게 분산하면 효과적입니다.

상속이 유리한 경우

  • 1배우자가 있을 때 — 배우자 상속공제가 최대 30억원으로 증여(6억)보다 훨씬 큽니다.
  • 2총 재산이 5억원 이하일 때 — 일괄공제 5억원으로 상속세가 0원일 수 있습니다.
  • 3자산 가치가 하락 추세일 때 — 사망 시점의 시가로 평가되므로, 하락 후 상속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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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정답은 없습니다. 자산 규모, 가족 구성, 자산 유형, 향후 가치 변동 등 개인 상황에 따라 최적의 전략이 달라집니다. 큰 금액의 자산 이전은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