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 완전 가이드
정액법·정률법 선택 기준, 자산별 내용연수, 잔존가액 규정까지 한눈에 정리합니다.
정액법 vs 정률법 — 어떤 걸 선택할까?
정액법은 매년 같은 금액을 상각하여 비용이 일정합니다. 정률법은 초기에 많이, 후반에 적게 상각하여 초기 비용 처리에 유리합니다. 법인은 자산별로 자유롭게 선택 가능하고, 개인사업자는 건물·구축물은 정액법만 허용됩니다.
차량운반구 감가상각
업무용 차량(차량운반구)의 법정 내용연수는 5년입니다(특수차량 8년). 정률법 적용 시 상각률 0.369로 초기 감가가 빠릅니다. 업무용 승용차는 연간 상각 한도 800만원(리스·렌트 포함)이 적용되며, 감가상각비 전액 인정받으려면 운행일지를 작성해야 합니다.
건물·구축물 감가상각
건물은 용도에 따라 20~40년, 구축물은 15~40년의 내용연수가 적용됩니다. 건물과 구축물은 정액법만 허용됩니다. 철근콘크리트(RC) 건물 40년, 철골 건물 30년, 목조 건물 20년이 대표적입니다.
기계장치·비품·공구
기계장치는 업종별로 8~20년, 비품(컴퓨터·가구)은 5년, 공구는 5~6년입니다. 중소기업은 특별상각이나 가속상각을 통해 내용연수를 25%까지 단축할 수 있습니다.
잔존가액과 비망가액
세법상 잔존가액은 취득원가의 5%입니다. 상각 가능 금액은 취득원가 × 95%이며, 마지막 연도까지 상각한 후에도 장부에 비망가액(1원 등)을 남겨두어 자산의 존재를 기록합니다. 처분 시 잔존가액과 처분가의 차이가 양도차익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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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자산별 내용연수
| 자산 종류 | 내용연수 | 상각 방법 |
|---|---|---|
| RC 건물 (사무실·상가) | 40년 | 정액법 |
| 철골 건물 (공장·창고) | 30년 | 정액법 |
| 목조 건물 | 20년 | 정액법 |
| 구축물 (도로·교량·담장) | 15~40년 | 정액법 |
| 차량운반구 (승용차·트럭) | 5년 | 정액법·정률법 |
| 기계장치 (제조업) | 10년 | 정액법·정률법 |
| 비품 (컴퓨터·가구) | 5년 | 정액법·정률법 |
| 공구·기구 | 5~6년 | 정액법·정률법 |
| 선박 | 12~20년 | 정액법·정률법 |
| 소프트웨어 | 5년 | 정액법 |
출처: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6. 업종에 따라 내용연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감가상각이란 무엇인가요?
고정자산(건물, 차량, 기계 등)의 취득원가를 내용연수에 걸쳐 비용으로 배분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현금이 나가지 않지만 비용으로 인정되어 세금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내용연수를 직접 정할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세법에서 자산별 법정 내용연수를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소기업은 법정 내용연수의 25% 범위 내에서 단축할 수 있고, 관할 세무서장 승인을 받으면 특수한 경우 변경도 가능합니다.
중고자산의 감가상각은 어떻게 하나요?
중고자산은 기준 내용연수의 50%와 경과연수를 공제한 연수 중 큰 값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내용연수 10년 기계를 4년 사용 후 취득하면, max(5년, 10-4=6년) = 6년을 적용합니다.
감가상각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법인은 감가상각이 임의상각(선택)이지만, 개인사업자는 강제상각(의무)입니다. 법인이 상각을 안 하면 그 해의 비용 공제를 포기하는 것이며, 나중에 소급 적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