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감가상각 내용연수표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자산별 내용연수와 정액법·정률법 비교를 확인하세요.
자산별 내용연수
| 자산 구분 | 세부 자산 | 내용연수 |
|---|---|---|
| 건물 | 철근콘크리트조 | 40년 |
| 건물 | 철골조 | 30년 |
| 건물 | 목조·블록조 | 20년 |
| 구축물 | 교량·도로·철도 | 20년 |
| 구축물 | 저수지·댐 | 30년 |
| 기계장치 | 일반 기계장치 | 8년 |
| 기계장치 | 대형·중장비 | 10년 |
| 차량운반구 | 승용차·화물차 | 5년 |
| 차량운반구 | 특수차량 | 8년 |
| 비품 | 가구·집기 | 5년 |
| 비품 | 컴퓨터·전자기기 | 4년 |
| 무형자산 | 소프트웨어 | 5년 |
| 무형자산 | 특허권 | 7년 |
| 무형자산 | 영업권 | 5년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6 (2026년 기준, 주요 자산 발췌)
계산 예시
정액법 — 차량 5,000만원, 5년
- 취득가액: 5,000만원
- 내용연수: 5년
- 연간 상각비: 5,000만 / 5 = 1,000만원
- 월 상각비: 1,000만 / 12 ≈ 83.3만원
- 5년 후 장부가액: 0원
정률법 — 기계장치 1억, 8년
- 취득가액: 1억
- 상각률: 1 - (0.05)^(1/8) ≈ 33.02%
- 1년차: 1억 x 33.02% = 3,302만원
- 2년차: 6,698만 x 33.02% = 2,211만원
- 연도가 갈수록 상각비 감소
- 마지막 연도: 잔액 - 1원 (비망가액)
정액법 vs 정률법 비교
| 항목 | 정액법 | 정률법 |
|---|---|---|
| 상각비 패턴 | 매년 동일 | 초기 높고 점차 감소 |
| 계산 방법 | 취득가액 / 내용연수 | 미상각잔액 x 상각률 |
| 잔존가액 | 0원 (전액 상각) | 1원 (비망가액) |
| 세금 효과 | 균등 절세 | 초기 절세 유리 |
| 적합한 자산 | 건물, 구축물 | 기계, 차량, 비품 |
| 법인세법 기본 | 건물·무형자산 | 기계·차량·비품 |
정률법 상각률 계산
- 잔존가액률 = 5% (법인세법 기준)
- 상각률 = 1 - (0.05)^(1/내용연수)
- 예: 5년 → 1 - (0.05)^(1/5) ≈ 45.07%
- 예: 10년 → 1 - (0.05)^(1/10) ≈ 25.89%
정액법 vs 정률법 선택 기준
- - 정액법: 건물, 구축물 등 가치가 균등하게 감소하는 자산
- - 정률법: 기계, 차량, 비품 등 초기에 가치가 빠르게 감소하는 자산
- 법인세법에서 건물·무형자산은 정액법만 허용, 나머지는 선택 가능
비망가액이란?
- - 정률법에서 마지막 연도 상각 후 남기는 1원
- - 자산이 존재함을 장부에 기록하기 위한 명목 금액
- - 자산 처분 시 비망가액도 함께 제거
내용연수 신고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에서 자산별 기준 내용연수 확인
- - 기준 내용연수의 25% 범위 내 신고 내용연수 선택 가능
- - 미신고 시 기준 내용연수 자동 적용
자주 묻는 질문
정액법과 정률법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정액법은 매년 동일한 금액을 상각하고, 정률법은 초기에 많이 상각하고 점차 줄어듭니다. 정액법은 건물·무형자산에, 정률법은 기계·차량·비품에 주로 사용됩니다.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에서 자산별 기준 내용연수를 정합니다. 건물 20~40년, 차량 5년, 기계장치 8~10년 등이며, 기준 내용연수의 25%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합니다.
비망가액이란 무엇인가요?
정률법에서 마지막 연도 상각 후 남기는 1원으로, 자산이 존재함을 장부에 기록하기 위한 명목 금액입니다. 자산 처분 시 비망가액도 함께 제거합니다.
본 내용은 2026년 법인세법 시행규칙 기준이며,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