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준
자동차세 현황
2024년 징수액 7.5조원, 징수율 94.3%
자동차세란?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에게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됩니다. 배기량(cc)에 따라 세액이 결정되며, 차량 연식에 따라 최대 50%까지 경감됩니다. 1월에 연납하면 약 4.6%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세 중 징수율이 가장 낮은 세목입니다.
7.5조원
2024년 징수액
94.3%
징수율
▲ 2.6%
전년 대비
2021년
최고 징수액 (8.4조)
자동차세 징수액 추이
2010~2024년 연간 징수액 (조원)
자동차세 징수율 추이
조정액 대비 실제 징수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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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세수신장률 추이
전년 대비 징수액 증감률 (%)
자동차세 연도별 데이터
2010~2024년 징수액·징수율 상세
| 연도 | 징수액 | 징수율 |
|---|---|---|
| 2024년 | 7.5조원 | 94.3% |
| 2023년 | 7.3조원 | 94.2% |
| 2022년 | 7.3조원 | 94.4% |
| 2021년 | 8.4조원 | 94.9% |
| 2020년 | 8.1조원 | 94.8% |
| 2019년 | 7.7조원 | 94% |
| 2018년 | 7.9조원 | 93.9% |
| 2017년 | 7.8조원 | 94% |
| 2016년 | 7.6조원 | 93.6% |
| 2015년 | 7.1조원 | 93.1% |
| 2014년 | 6.9조원 | 95.4% |
| 2013년 | 6.7조원 | 95.4% |
| 2012년 | 6.6조원 | 95.2% |
| 2011년 | 6.5조원 | 95% |
| 2010년 | 3.1조원 | 90% |
다른 세목 보기
본 자료는 지방재정365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리한 것이며, 참고용입니다. 실제 세금 신고는 관할 지자체 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