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퇴직소득세율표
근속연수공제, 환산급여공제, 기본세율(8단계)과 계산 흐름을 한눈에 확인하세요.
근속연수공제 (2023.1.1 개정)
| 근속연수 | 공제금액 |
|---|---|
| 5년 이하 | 근속연수 x 100만원 |
| 5~10년 | 500만 + (근속연수-5) x 200만 |
| 10~20년 | 1,500만 + (근속연수-10) x 250만 |
| 20년 초과 | 4,000만 + (근속연수-20) x 300만 |
환산급여공제
| 환산급여 | 공제금액 |
|---|---|
| 800만원 이하 | 전액 공제 |
| 800만~7,000만원 | 800만 + (환산급여-800만) x 60% |
| 7,000만~1억 | 4,520만 + (환산급여-7,000만) x 55% |
| 1억~3억 | 6,170만 + (환산급여-1억) x 45% |
| 3억 초과 | 1억5,170만 + (환산급여-3억) x 35% |
기본세율 (소득세 8단계)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 |
| 1,400만~5,000만원 | 15% | 126만원 |
| 5,000만~8,800만원 | 24% | 576만원 |
| 8,800만~1.5억 | 35% | 1,544만원 |
| 1.5억~3억 | 38% | 1,994만원 |
| 3억~5억 | 40% | 2,594만원 |
| 5억~10억 | 42% | 3,594만원 |
| 10억 초과 | 45% | 6,594만원 |
계산 흐름
1
퇴직급여액
세전 퇴직금 총액
2
퇴직소득금액
퇴직급여액 - 비과세 소득
3
근속연수공제
근속연수에 따른 4단계 공제
4
환산급여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x 12
5
환산급여공제
환산급여에 따른 5단계 공제
6
과세표준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7
환산산출세액
과세표준 x 기본세율 - 누진공제
8
산출세액
환산산출세액 / 12 x 근속연수
9
지방소득세
산출세액 x 10%
10
총 세액
산출세액 + 지방소득세
2023년 개정 사항
2023.1.1부터 근속연수공제가 상향되었습니다. 5년 이하 구간이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10년 이하 구간이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본 내용은 2026년 소득세법 기준이며,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