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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택스

2026년 퇴직소득세율표

근속연수공제, 환산급여공제, 기본세율(8단계)과 계산 흐름을 한눈에 확인하세요.

근속연수공제 (2023.1.1 개정)

근속연수공제금액
5년 이하근속연수 x 100만원
5~10년500만 + (근속연수-5) x 200만
10~20년1,500만 + (근속연수-10) x 250만
20년 초과4,000만 + (근속연수-20) x 300만

환산급여공제

환산급여공제금액
800만원 이하전액 공제
800만~7,000만원800만 + (환산급여-800만) x 60%
7,000만~1억4,520만 + (환산급여-7,000만) x 55%
1억~3억6,170만 + (환산급여-1억) x 45%
3억 초과1억5,170만 + (환산급여-3억) x 35%

기본세율 (소득세 8단계)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6%-
1,400만~5,000만원15%126만원
5,000만~8,800만원24%576만원
8,800만~1.5억35%1,544만원
1.5억~3억38%1,994만원
3억~5억40%2,594만원
5억~10억42%3,594만원
10억 초과45%6,594만원

계산 흐름

1

퇴직급여액

세전 퇴직금 총액

2

퇴직소득금액

퇴직급여액 - 비과세 소득

3

근속연수공제

근속연수에 따른 4단계 공제

4

환산급여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x 12

5

환산급여공제

환산급여에 따른 5단계 공제

6

과세표준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7

환산산출세액

과세표준 x 기본세율 - 누진공제

8

산출세액

환산산출세액 / 12 x 근속연수

9

지방소득세

산출세액 x 10%

10

총 세액

산출세액 + 지방소득세

2023년 개정 사항

2023.1.1부터 근속연수공제가 상향되었습니다. 5년 이하 구간이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10년 이하 구간이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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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2026년 소득세법 기준이며,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