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증여세율표
증여세는 5단계 누진세율로 과세됩니다. 과세표준(증여재산 - 공제)에 따라 10%~5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증여세 세율 (5단계 누진)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 이하 | 10% | - |
| 1억 ~ 5억 | 20% | 1,000만 |
| 5억 ~ 10억 | 30% | 6,000만 |
| 10억 ~ 30억 | 40% | 1.6억 |
| 30억 초과 | 50% | 4.6억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관계별 공제 한도 (10년 합산)
| 관계 | 공제 한도 |
|---|---|
| 배우자 | 6억원 |
| 성인 자녀 | 5,000만원 |
| 미성년 자녀 | 2,000만원 |
| 기타 친족 | 1,000만원 |
| 혼인·출산 추가공제 (2024~) | +1억원 |
같은 증여자로부터 10년간 받은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공제를 적용합니다.
신고세액공제
증여세를 법정 신고기한(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2026년 세법 기준이며,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