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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택스

2026년 증여세율표

증여세는 5단계 누진세율로 과세됩니다. 과세표준(증여재산 - 공제)에 따라 10%~5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증여세 세율 (5단계 누진)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억 이하10%-
1억 ~ 5억20%1,000만
5억 ~ 10억30%6,000만
10억 ~ 30억40%1.6억
30억 초과50%4.6억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관계별 공제 한도 (10년 합산)

관계공제 한도
배우자6억원
성인 자녀5,000만원
미성년 자녀2,000만원
기타 친족1,000만원
혼인·출산 추가공제 (2024~)+1억원

같은 증여자로부터 10년간 받은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공제를 적용합니다.

신고세액공제

증여세를 법정 신고기한(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2026년 세법 기준이며,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