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종합부동산세율표
종합부동산세 세율과 공제액을 한눈에 확인하세요. 과세표준 = (공시가격 합산 - 공제액) × 60%.
주택 종부세율 (7단계)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3억 이하 | 0.5% | - |
| 3억~6억 | 0.7% | 60만 |
| 6억~12억 | 1.0% | 240만 |
| 12억~25억 | 1.3% | 600만 |
| 25억~50억 | 1.5% | 1,100만 |
| 50억~94억 | 2.0% | 3,600만 |
| 94억 초과 | 2.7% | 1억 180만 |
토지 종합합산 세율 (3단계)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5억 이하 | 1.0% | - |
| 15억~45억 | 2.0% | 1,500만 |
| 45억 초과 | 3.0% | 6,000만 |
공제액
| 구분 | 공제액 |
|---|---|
1세대 1주택 세대원 전원 1주택만 소유 | 12억 |
일반 주택 다주택자 또는 법인 | 9억 |
토지 (종합합산) 나대지, 잡종지 등 | 5억 |
토지 (별도합산) 사업용 부속토지 | 80억 |
과세표준이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합산 - 공제액) × 공정시장가액비율(60%)로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일반 주택 15억원의 과세표준은 (15억 - 9억) × 60% = 3.6억원입니다.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납부 시 농어촌특별세 20%가 추가됩니다. 예를 들어 종부세가 100만원이면 농특세 20만원이 추가되어 총 120만원을 납부합니다.
납부 시기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12월 1일~15일에 납부합니다. 250만원 초과 시 분납이 가능합니다.
본 내용은 2026년 세법 기준이며, 참고용입니다.